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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석문면
  • 조회 : 51
  • 등록일 : 2018-08-09
첨부파일
S42BW-418080911270.pdf (180kb)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2018년8월20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 주소가
최종신고지에서 석문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당진시 석문면 다리들길 왕** 외 1명
2. 공고기간 : 2018.8.9. ~ 2018.8.20.(11일간)
3. 공고장소 : 석문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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