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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약무 관련업소 자율점검 실시 안내(기한 연장 8.24.까지 )

  • 보건행정과
  • 조회 : 549
  • 등록일 : 2018-08-17
첨부파일
2018년도 의약업소 자율점검 계획(결재완료).hwp (648kb)
의약업소 자율점검 실시.등록 매뉴얼.hwp (990kb)
1. 우리시에서는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 의료서비스 개선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2018년도 의·약무 관련업소 자율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2. 해당 기관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http://www.dangjin.go.kr/prog/medcineChartMng/health/sub03_04/list.do) 접속 후 붙임 매뉴얼을 참고 하시어 업소별 자율점검을 8.17.(금)까지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점검 현황 >>
- 점검대상 : 412개소(병·의원, 약국,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 점검기간 : 2018. 8. 1.(수)~ 8. 17.(금) * 기한 연장 8.24.(금)까지
- 점검내용 : 자율점검 계획(붙임1) 참조
- 점검방법 : 자율점검 실시 매뉴얼(붙임2) 참조

붙임 1. 2018년 의·약업소 자율점검 계획 1부.
   2. 의약업소 자율점검 등록 매뉴얼 1부. 끝.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의·약무 관련업소 자율점검 실시 안내(기한 연장 8.24.까지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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