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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61
  • 등록일 : 2018-08-21
첨부파일
S42BW-418082114360.pdf (147kb)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 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동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당진시 왕**외 1명
2. 공고기간 : 2018.8.21. ~ 2018.9.7.(17일)
3. 공고장소 : 석문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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