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33
- 등록일 : 2018-08-27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조** (석문면 해명3로)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8.8.27.)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상자 : 조** (석문면 해명3로)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8.8.27.)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