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33
  • 등록일 : 2018-08-27
첨부파일
S42BW-418082711470.pdf (132kb)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조** (석문면 해명3로)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18.8.27.)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