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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석문면
  • 조회 : 56
  • 등록일 : 2018-08-27
첨부파일
S42BW-418082711471.pdf (176kb)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사실조사 내용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장** 외 1명
2. 공고기간 : 2018. 8. 27. ~ 2018. 9. 5.(9일간)
3. 공고장소 : 석문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주민등록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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