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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35
  • 등록일 : 2018-08-29
첨부파일
S42BW-418082913350.pdf (133kb)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남** (석문면 대호만로)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8. 8. 29.)
3. 공고기간 : 2018.8.29.~2018.9.12.(14일간)

붙임 1. 공고결재 1부.
붙임 2.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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