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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석문면
  • 조회 : 43
  • 등록일 : 2018-09-06
첨부파일
S42BW-418090610180.pdf (151kb)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장** 외 1인(석문면 석문방조제로)
2. 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8. 9. 6.)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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