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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 대호지면
  • 조회 : 28
  • 등록일 : 2019-01-25
첨부파일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공고문.hwp (16kb)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9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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