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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

  • 건축과
  • 조회 : 800
  • 등록일 : 2019-02-01
불법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하여 사용하면 불법건축물로 단속됩니다.

☞ 불법건축물이란?
-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등의 절차 없이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용도변경 등)를 한 건축물.
- 가설건축물도 반드시 사전에 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가설건축물 : 장기간(영구)존치되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사용기간을 정하여(최대기간 3년) 임시사용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용도, 구조, 크기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로 허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였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이거나 기존 신고한 내용과 맞지 않게 용도,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적법한 경우에는 연장가능)

☞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건축법제79조,제80조,벌칙규정)
- 고발조치: 건축법 벌칙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에 고발
-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매년 부과(미납시 재산압류조치 등)
- 불법건축물에 대한 표식: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 유의사항(이행강제금 부과)
- 「건축법」 제106조 내지 제111조의 벌칙조항에 의한 사법조치(고발 등)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명령 미이행 사유에 의해 부과.
- 이행강제금 부과후에는 철거이행하여도 해당연도 이행강제금은 납부 의무가 있음.
당진시 건축과 건축정책팀 ☎041-350-4461~5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위반건축물 예방을 위한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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