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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환경정책과
  • 조회 : 1900
  • 등록일 : 2019-03-06
첨부파일
(붙임)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및 서식.hwp (20kb)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수도권 서울('19.2.15부터) 경기, 인천('19.6.1부터)지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 됩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2019. 6. 1.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19. 6. 1.부터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이라도 저공해 조치신청을 첨부와 같이 하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됨을 홍보하고 있으니,

5등급 차량을 수도권 지역으로 운행 예정인 당진시민께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9. 4. 1. ~ 4. 30일 까지

- 신청서 접수 : Fax(070-4332-1685, 1695) 및 e-mail(5grade@aea.or.kr)로 접수

- 접수기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첨부 :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및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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