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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 재허가 안내

  • 민원정보과
  • 조회 : 730
  • 등록일 : 2019-03-08
전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19년 4월 30일 까지 방문‧우편‧인터넷(http://www.emsit.go.kr) 등의 방법으로 재허가 신청하여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재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실효되어 2019. 7. 1.부터는 무선국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9. 3. 1. ~ 2019. 4. 30.(인터넷, 우편, 방문접수 신청가능)
※ 신청기관 :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접수
- 우편신청 시 : 재허가신청서 및 수수료(우체국통상환)를 동봉 등기우편이용
- 인터넷신청 시(공인인증서 소지자에 한함)
홈페이지접속(http://www.emsit.go.kr)→민원신청→민원서식입력→공인전자서명확인
→민원수수료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처리결과확인(SMS통보)
※ 재허가 수수료 : 8천원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86번길 64 대전전파관리소 무선국업무과
※ 전화번호 : 042)520-4151(세종/충남 간이무선국),
042)520-4152(대전지역 간이무선국), 그 외 무선국(4141~4147)
※ 공인인증서 미소지시 대리인 접수 및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 가능함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대전전파관리소]무선국 재허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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