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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8회 당진시 지방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

  • 건축과
  • 조회 : 452
  • 등록일 : 2019-11-08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일시 : 2019. 08. 01. ~ 08. 08. (7일간)
❍ 심의위원 : 총7인(위원장 외 6인)

<읍내동 도시형생활주택(1~2단지) 개최심의>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이질 기초 지정으로 인한 접합부의 부동침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부동침하여부에 대한 근거 검토자료 보완 및 보강 필요시 보강방법 제시
- 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9층벽체 이상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fck=21Mpa -> 24Mpa로 변경
- 아파트 벽체 수직철근 @450 배근을 전체 @400으로 변경
- 토목 계측관리도면 상에 가로방향 하부 중앙부와 가로 좌측상단 부위에 I, L, W 3조를 추가 배치
- 콘크리트 강도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최소 24Mpa이상 적용
- D500 확장 Pile은 본당내력 1600kN/ea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지지력이 적정한지에 대한 산정근거 제시
- APT(pile 기초)와 주차장(지내력기초)의 기초가 이질기초인 경우 부등침하 발생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균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제시(Delay joint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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