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 환경정책과
- 조회 : 307
- 등록일 : 2019-12-09
2019년 하반기(2019.7.1~12.31)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유예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2019.12.2(월) 환경부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 알려드리오니, 해당 일에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서면통보 등 관할지역 사업장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환경부 대기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