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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 환경정책과
  • 조회 : 307
  • 등록일 : 2019-12-09
첨부파일
붙임_공고문(환경부 공고 2019-900호).hwp (14kb)
2019년 하반기(2019.7.1~12.31)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에 대한 유예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2019.12.2(월) 환경부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 알려드리오니, 해당 일에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서면통보 등 관할지역 사업장 공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대기관리과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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