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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의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등을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참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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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변경 내용
2024-05-09
2024-05-09
2024-05-10
2025-03-27 2025. 3. 27. 오덕환 주무관 요청으로 메뉴 명칭 변경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리 - > 중대 재해 예방 관리)
  • 담당부서 : 중대재해팀
  • 연락처 : 041-350-3330
  • 최종수정일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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