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안내
- 자치행정과
- 조회 : 369
- 등록일 : 2020-03-24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안내
코로나19 확진자(선거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거소투표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고대상 : 코로나19로 확진받은 당진시 관내거주 선거권자
❍ 신고기간 : 3.28(토) 18:00까지(※ 3.29부터는 거소투표 신고불가)
❍ 신 고 처 :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041-350-3234)
❍ 신고방법 : 신고서 사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자치단체명 |
팩스번호 |
이메일주소 |
휴대전화번호 |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
041-350-3269 |
010-4453-2590 |
※ 작성서식(거소투표신고서)
※ 3.28. 18:00 까지 신고서(사본)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