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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안내

  • 자치행정과
  • 조회 : 369
  • 등록일 : 2020-03-24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서.hwp (18kb)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안내


코로나19 확진자(선거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3.24.~28.) 내에, 자필로 작성한 거소투표신고서 사본(스캔 또는 사진)을 팩스,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소투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거소투표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신고대상 : 코로나19로 확진받은 당진시 관내거주 선거권자

신고기간 : 3.28() 18:00까지(3.29부터는 거소투표 신고불가)

신 고 처 : 당진시청 자치행정과(041-350-3234)

신고방법 : 신고서 사본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


자치단체명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당진시청 자치행정과

041-350-3269

mac62001@korea.kr

010-4453-2590


작성서식(거소투표신고서)

3.28. 18:00 까지 신고서(사본)가 팩스,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도착하여야 함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신고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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