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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송악문화스포츠센터 휴관에 따른 수영강습 환불 안내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 : 1074
  • 등록일 : 2020-03-25
첨부파일
과오납신청서(송악).hwp (16kb)

코로나19 국가재난의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수영강습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아래와 같이 강습료를 환불해 드리니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관에 따른 수영 강습료 환불 안내

 

- 환불 대상 기간 : 25일분(22529) 3월분

 

- 신청 방법 : 매표소 방문 또는 팩스(360-6539)로 환불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문 신청은 코로나 상황 해제 이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 및 자유수영은 미사용일 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해 드립니다. 개관일에 이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개관일은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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