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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 경제에너지과
  • 조회 : 27324
  • 등록일 : 2020-04-03
첨부파일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공고(수정2).hwp (35kb)
변경공고 수정안(접수일정).hwp (17kb)
붙임2 신청서류.hwp (21kb)
신청제출서류 최최종.hwp (18kb)
 
1. 사 업 명 :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 지원근거 :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3. 접수기간 : 2020.4.8.(수)~5.8.(금) 매일09:00~17:00(공휴일,주말제외 / 근로자의날(5.1)고대트레이닝센터만 접수)
 4. 지원대상 : 당진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연매출 3억원 이하)
 5. 지원금액 : 현금 100만원 또는 50만원
 6. 접 수 처 : 읍면동 지정장소
 7. 접수방법 : 현장접수, 등기우편 접수  (마스크 착용 필수, 기존5부제 폐지)
 8. 제출서류 : 공고 9p 제출서류 참고
 9. 문의처 : 당진시청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041.350.4012~18)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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