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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 안내

  • 보건위생과
  • 조회 : 404
  • 등록일 : 2020-06-26
첨부파일
200618 충청남도 방문판매업 등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 공고.hwp (16kb)
방문판매업 등 방역지침(20200618).hwp (28k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방문판매업 등에 대하여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합니다.

1. 적용대상 : 관내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2. 적용기간 : 2020년 6월 18일(목) 12시 ~ 2020년 7월 1일(수) 24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하여 수도권 및 인근 시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방 조치 필요

5. 조치내용
- 다단계판매업·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에서의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
※ 제외대상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업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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