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 안내
- 보건위생과
- 조회 : 404
- 등록일 : 2020-06-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충청남도 방문판매업 등에 대하여 집합 제한·금지 행정조치합니다.
1. 적용대상 : 관내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2. 적용기간 : 2020년 6월 18일(목) 12시 ~ 2020년 7월 1일(수) 24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하여 수도권 및 인근 시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방 조치 필요
5. 조치내용
- 다단계판매업·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에서의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
※ 제외대상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업
1. 적용대상 : 관내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2. 적용기간 : 2020년 6월 18일(목) 12시 ~ 2020년 7월 1일(수) 24시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방문판매업체와 관련하여 수도권 및 인근 시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방 조치 필요
5. 조치내용
- 다단계판매업·방문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에서의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레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
※ 제외대상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