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
- 민원정보과
- 조회 : 1378
- 등록일 : 2020-10-12
주요조치사항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
* 유흥주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콜라텍, 단란주점 등
❍ 집단감염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
*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사우나,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PC방, 일반음식점(150m²이상),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사우나, 종교시설 등
❍ 실내외 공공시설 운영 가능(이용인원 50%이내 수준)
❍ 실내외 스포츠행사 인원 30%까지 관중입장 허용
❍ 복지관·경로당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재개
❍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 및 출입통제 유지(단, 점검 후 비접촉 면회 허용)
* 요양원, 노인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방안)
❍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위반 확인 시 집합금지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이용자 과태료(11.13.부터), 운영중단 명령(12.30.부터)
❍ 수칙위반으로 감염확산 시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활성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