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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수도과
  • 조회 : 644
  • 등록일 : 2021-02-04
첨부파일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pdf (89kb)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환경부, 법무부)와 각 지자체에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 2021.5.3(월) 까지
∎ 자진신고 대상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청 수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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