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수도과
- 조회 : 644
- 등록일 : 2021-02-04
동력장치를 사용하는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환경부, 법무부)와 각 지자체에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 2021.5.3(월) 까지
∎ 자진신고 대상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청 수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환경부, 법무부)와 각 지자체에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되지 않은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 기간 : ~ 2021.5.3(월) 까지
∎ 자진신고 대상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청 수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