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8844
  • 등록일 : 2021-02-05
첨부파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연장).hwp (112kb)
□ 지원대상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법인택시 종사자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20.12.29자)을 받은 29개 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사업장 개소 당 200만원 / 영업제한 사업장 개소 당 100만원
(지원기준)사업장 소재지가 당진시 내로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단,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까지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에 한함
①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장
②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지급
※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
(지원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

【2】 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 지원
(지원대상)법인택시 내 운전자 84명
(지원금액)인당 50만원
(지원기준)’21.1.25.기준 법인택시 재직자
(지원제외) ’21.1.25.이전 퇴직자 및 ’21.1.25.기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자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금 지급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절차
(신청기간) 2021.2.5.(금) 13:00~2.17.(수) 18:00(수) [기간 연장]
※ 주중: 09:00~18:00[12:00~13:00 제외] / 휴일: 09:30~17:30 * 설연휴기간 제외
(방 법) 이메일, 팩스, 방문신청 등을 통한 접수 후 담당부서 심사를 통한 지급
신청서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