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공고제2021-1184호 공시송달공고
- 서산시
- 조회 : 312
- 등록일 : 2021-05-0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하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첨부 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니 첨부 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