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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지하수 자진신고 안내

  • 수도과
  • 조회 : 1095
  • 등록일 : 2021-08-06
첨부파일
미등록지하수자진신고안내문.pdf (94kb)
환경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중인 지
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
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 2021.07.01~ 2022.6.30(1년)

∎ 자진신고 대상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 자진신고 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청 수도과에 제출

∎ 자진신고자 혜택
-「지하수법」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과태료 면제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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