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무선국 이용 안내
- 민원정보과
- 조회 : 413
- 등록일 : 2022-10-31
'21년 1월 1일부터 7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전파법 제
45조(기술기준)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 (문의사항 ☏ 080-700-0074)
첨부 : 불법무선국(무선기기)사용 사례
45조(기술기준)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 (문의사항 ☏ 080-700-0074)
첨부 : 불법무선국(무선기기)사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