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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무선국 이용 안내

  • 민원정보과
  • 조회 : 413
  • 등록일 : 2022-10-31
불법무선국사례_1.jpg (343kb) 바로보기
'21년 1월 1일부터 700MHz 대역의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전파법 제
45조(기술기준)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전전파관리소 당진사무소 - (문의사항 ☏ 080-700-0074)

첨부 : 불법무선국(무선기기)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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