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 교통과
- 조회 : 891
- 등록일 : 2023-09-21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다음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 해당 월 유류구매 내역 분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지급기간 : 매월 말일
○신청대상 : 영업용 차량 사용본거지가 당진시에 해당하는 자
- 신규허가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의 기간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041-350-4522)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 해당 월 유류구매 내역 분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
○지급기간 : 매월 말일
○신청대상 : 영업용 차량 사용본거지가 당진시에 해당하는 자
- 신규허가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때까지의 기간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041-35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