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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5-10호기 가동관련 온배수 어업손실 보상계획 안내

  • 항만수산과
  • 조회 : 579
  • 등록일 : 2023-09-26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문.hwp (224kb)
이의신청서(양식).hwp (64kb)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제15조).pdf (104kb)
(주) 한국동서발전에서 시행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상업무 수행중인 「당진 5-10호기 가동관련 온배수 어업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게시하고 해당 어업(권)자 및 관계인들께서는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당진 5-10호기 가동관련 온배수 어업피해보상」
2. 사업시행자 : (주)한국동서발전 사장
3. 사업의 위치 :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해상 일원
4. 보상업무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5. 보상대상물건 : (별첨)
6. 열람 및 이의제기기간 : 2023.09.26.(화) - 2023.10.10.(화)
(10시~17시 단, 토요일ㆍ공휴일 제외)
7.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이의신청 접수처
- 한국부동산원 어업보상부: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6층 어업보상부
(전화 : 053-663-8667, -8664, -8662 팩스 : 053-663-8669)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당진 5-10호기 가동관련 온배수 어업손실 보상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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