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 질병관리과
- 조회 : 73
- 등록일 : 2024-01-11
1.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2024.1.3.)호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 기한 : 2024. 4. 1. 0시부터 종료(보험급여과-6265호(2023.12.22.) 참고)
붙임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 1부. 끝.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료 기한 : 2024. 4. 1. 0시부터 종료(보험급여과-6265호(2023.12.22.) 참고)
붙임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