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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농업정책과
  • 조회 : 485
  • 등록일 : 2024-02-07
첨부파일
★2024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_v5(0126) (1).hwp (111kb)
2024년 청년농업인 임차료 지원 홍보물(최종) (1).pdf (582kb)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창농의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신청 공고

신청기간 : 2024. 2. 1. ∼ 2024. 2. 29.

지원내용 : 농지 임차료의 50% 지원(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

사업대상 :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청년농업인
- 2024년 대상 연령 ’74. 1. 1. ∼ ’06. 12. 31. 출생자

접수처 : 읍·면·동에 신청 접수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 041-35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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