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리콜제품 알림
- 기업육성과
- 조회 : 394
- 등록일 : 2024-05-09
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 유통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소비자는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소비자는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한국제품안전관리원(1670-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