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의무사항 안내
- 환경위생과
- 조회 : 260
- 등록일 : 2024-09-04
첨부파일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품목별 검사주기 및 규격기준에 맞게 성실히 이행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빵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식품품목별 취급 전 신고증에 등록을 위해
제조방법설명서를 위생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품목별 검사주기 및 규격기준에 맞게 성실히 이행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빵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식품품목별 취급 전 신고증에 등록을 위해
제조방법설명서를 위생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