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자가품질검사 의무사항 안내

  • 환경위생과
  • 조회 : 260
  • 등록일 : 2024-09-04
첨부파일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제31조제1항 관련).hwp (224kb)
[별표23] 행정처분기준 (제31조제1항 관련).hwpx (78kb)
제조방법설명서.pdf (87kb)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자가품질검사 기준에 따라

품목별 검사주기 및 규격기준에 맞게 성실히 이행하여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빵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식품품목별 취급 전 신고증에 등록을 위해

제조방법설명서를 위생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