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기한 연장 수요조사 알림
- 농업정책과
- 조회 : 78
- 등록일 : 2024-11-28
`24년도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대출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신청기한 연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24. 12. 11(수)까지 증빙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반드시 엄수
가. 연장 대상자 : `20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원 사업 선정자, `23년 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나. 연장조건 :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계약을 하였으며, `25년 3월 31일까지 해당 자금의 대출 실행이 가능한 자
다. 제출서류
사업대상자 : 계약서(계약일자, 계약자, 품목, 매도,매수인 서명 등 반드시 명시) 등 사업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시군에 제출
* 제출한 증빙자료가 불성실, 불충분한 경우 연장 불인정 처리(상기사항 반드시 엄수)
라. 제출처 : 당진시청 4층 농업정책과 또는 메일 제출 (joara0031@korea.kr)
`24. 12. 11(수)까지 증빙자료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반드시 엄수
가. 연장 대상자 : `20년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지원 사업 선정자, `23년 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자
나. 연장조건 : `24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계약을 하였으며, `25년 3월 31일까지 해당 자금의 대출 실행이 가능한 자
다. 제출서류
사업대상자 : 계약서(계약일자, 계약자, 품목, 매도,매수인 서명 등 반드시 명시) 등 사업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시군에 제출
* 제출한 증빙자료가 불성실, 불충분한 경우 연장 불인정 처리(상기사항 반드시 엄수)
라. 제출처 : 당진시청 4층 농업정책과 또는 메일 제출 (joara003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