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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신청방법 안내(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 환경위생과
  • 조회 : 137
  • 등록일 : 2025-04-24
첨부파일
(포스터)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외1.zip (1,947kb)
(보도자료)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hwpx (1,156kb)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전반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생관련 법령 반복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및 신규 등록 제조업체, 부적합 품목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당진시 소재 제조업체에 해당사업의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지원대상 업체에서는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행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나. 사업기간: 2025. 3. 14. ~ 2025. 11. 30.
다. 지원대상: 연 매출액 10억 미만의 업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 위반 및 지원 희망업체, '24년부터 신규 영업 등록 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 업체
라. 지원내용: 지도원의 현장 기술지원,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개선효과 검증을 위한 공정품 분석 등 무상으로 기술 지원
마. 신청방법: 홍보포스터(붙임)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
바. 문의처(사업담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이영욱 심사원(043-928-0114)


붙임 1. (포스터)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2. (보도자료)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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