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알림
- 안전총괄과
- 조회 : 196
- 등록일 : 2025-05-13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지진해일 풍수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내용
- 정책보험(주관-행정안전부, 판매-민영보험사)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총보험료의 55% 이상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추가 지원)
- 사업 운영 : 민영보험사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 사업내용
- 정책보험(주관-행정안전부, 판매-민영보험사)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총보험료의 55% 이상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추가 지원)
- 사업 운영 : 민영보험사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변경일자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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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담당자 지정 2019-08-14 |
2020-01-30 | 담당자변경 |
2022-07-11 | 콘텐츠 변경으로 자료 수급 필요 |
2024-08-26 |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