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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시기 관련 안내(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민원정보과
  • 조회 : 1330
  • 등록일 : 2025-07-11
첨부파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시기 관련 안내.hwp (166kb)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76kb)
유지보수·관리제도 안내 소책자.pdf (8,382kb)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hwpx (80,140kb)
주요 질의응답.hwpx (70kb)
건축물 관리주체들에게 준비시간 부여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면적 3만m2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구 분 : 연면적 3만㎡ 이상 대형 건축물(공동주택, 학교시설 제외)

신청기간 : ‘25. 8. 18일까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존‘25. 7. 18.)
※ 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유예기간 : 2026. 1. 18.까지

신고사항 : 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 포함)에 신고

문의사항 : 통신팀041-350-3303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시행시기 관련 안내 1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3. 안내 소책자 1부.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 1부.
5. 주요 질의응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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