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건축신고 사전고지 (순성면)
- 건축과
- 조회 : 60
- 등록일 : 2026-02-03
○ 「당진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에 따라 건축신고가 신청 현황을 아래와 같이 사전고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고지문을
참고하시어 의견제출 기한내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의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돈사) -재축
2. 의견제출 기한 : 2026. 02. 19.(목)
3. 기타사항 : 의견제출은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참고하시어 의견제출 기한내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의 종류 : 동물및식물관련시설(돈사) -재축
2. 의견제출 기한 : 2026. 02. 19.(목)
3. 기타사항 : 의견제출은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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