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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

  • 지역경제과
  • 조회 : 203
  • 등록일 : 2026-03-24
첨부파일
청년월세 포스터(안).jpg (5,593kb)
청년월세 지원 사업 사업지침 및 신청서.hwpx (107kb)
3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접수 시작!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
※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 신청기간 : 26년 3월 30일 09:00 ~ 26년 5월 29일 16:00
*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 청년월세 문의 : 041-350-4052~4 (청년정책팀), 041-355-2721~2 (당진청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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