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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 안내

  • 질병관리과
  • 조회 : 178
  • 등록일 : 2026-06-11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소아¸아동 응급이송처치료 지급 신청서(당진시 응급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46kb)
<2026년 소아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당진시 18세 미만 소아 응급환자로 의사소견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 이송된 자

2. 지원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당진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소아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3. 지원내용: 구급차 이송처치료 ※예산범위내 지급

4. 신청기한: 응급이송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5. 구비서류
1) 소아‧아동 응급이송처치료 지급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2) 구급차 이송처치료 영수증 원본 (단, 출발지 및 도착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 사본 함께 제출)
3)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또는 이송된 병원의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응급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신청자 신분증 사본
5) 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보호자 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6) 필요시 위임장(법정대리인의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6. 신청방법 : 당진시보건소 질병관리과 의약팀 방문접수 (문의: 041-360-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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