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
- 질병관리과
- 조회 : 156
- 등록일 : 2026-07-09
첨부파일
<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
1. 관련근거
가.「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나.「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라.「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2. 관련법령에 의거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 보고서를 `26. 8. 31.(월) 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
– 교육항목 : 신고의무자교육(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 교육대상 : 항목별 상이(붙임 참조)
– 교육방법 : 개인교육 및 집합교육
– 제출기한 : 26. 8. 31.(월)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만 가능(sr0718@korea.kr), 팩스 불가
1. 관련근거
가.「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나.「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다.「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라.「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2. 관련법령에 의거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붙임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2026년 의료기관 종사자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시고
교육 결과 보고서를 `26. 8. 31.(월) 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법정의무교육 이수방법>
– 교육항목 : 신고의무자교육(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긴급복지)
– 교육대상 : 항목별 상이(붙임 참조)
– 교육방법 : 개인교육 및 집합교육
– 제출기한 : 26. 8. 31.(월)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만 가능(sr0718@korea.kr), 팩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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