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자치행정과
- 조회 : 116
- 등록일 : 2026-08-04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추진기간 : 2026. 7. 20.(월) ~ 12. 14.(월)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 조사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조사방식
① 비대면-디지털조사(7. 20. ~ 9. 7.)
→ 정부24앱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② 방문조사(9. 8. ~ 11. 9.)
→ 비대면-디지털조사 참여자 제외
→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자: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조사
※ 중점조사 대상자 :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실시
❍ 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추진기간 : 2026. 7. 20.(월) ~ 12. 14.(월)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 조사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조사방식
① 비대면-디지털조사(7. 20. ~ 9. 7.)
→ 정부24앱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② 방문조사(9. 8. ~ 11. 9.)
→ 비대면-디지털조사 참여자 제외
→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 대상자: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조사
※ 중점조사 대상자 :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실시
❍ 문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보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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