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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업장(주) 산재보험요율제 교육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49
  • 등록일 : 2026-09-08
관내(당진시) 소규모 사업장 산재보험료율 10%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자율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산재보험요율제
교육을 다음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교 육 명: 관내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교육
2. 일시/장소: 2026.10.21.(수) 13:30 ~ 17:30 / 당진시청 대강당(1층)
3. 교육진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충남지역본부)
4. 교육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사업주(대표자)만 교육 신청 가능
5. 참석인원: 선착순 400명 내
6. 혜 택: 교육 수료 시 산재보험율 10% 인하 → 요율 인하는 인정일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
※ 문의처: 한국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041-570-3407 ~ 8)

- 교육신청방법 -

산업안전교육포털(edu.kosha.or.kr.)접속 → 로그인(본인인증) → 첫 화면 가운데 "공단일선기관 교육"
→ 교육과정 → 지도(충남선택) → 일선기관 " 충남지역본부" 선택 → 검색 → "산재예방요율제 교육(장소 당진시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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