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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공모 알림

  • 농업정책과
  • 조회 : 46
  • 등록일 : 2026-10-01
첨부파일
☆2027년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배포형).hwpx (398kb)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의 돌봄 및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주민공동체와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농촌 돌봄활동 지원사업」 신규사업자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에서는 공모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 신청기한 : 2026. 10. 14.(수) 18:00까지 / ❍ 접 수 처 : 당진시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

❍ 사업대상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법인 또는 단체)

- 돌봄공동체: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농촌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선정규모 : 충청남도 총 12개소(농촌돌봄농장 5,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7)

❍ 지원금액

- 농촌돌봄농장: 계속사업자 55백만원, 신규사업자 30백만원

- 농촌주민생활돌봄 : 계속사업자 69백만원, 신규사업자 50백만원

❍ 지원기간 : 5년(매년 계속사업자 심사)

❍ 지원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활동에 따른 시설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등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서내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붙임지침 참고)

❍ 문 의 처 : 농업정책과 마을공동체팀(☎ 041-350-3184,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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