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지원 안내
- 안전총괄과
- 조회 : 43
- 등록일 : 2026-10-30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개정('26.9.15.)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 생활지원금 신청, 치유휴직 신청 등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 기간 : ~ 2028.3. 16.까지
○ 신청 대상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 참여자(직무상 참여 공무원 제외)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 그 밖에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등
○ 신청 방법 :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 안내 주소 : https://1029itaewondisaster.go.kr/portal/conts/contsDetail.do?contsId=12&ms=63&lang=ko
○ 신청 기간 : ~ 2028.3. 16.까지
○ 신청 대상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 참여자(직무상 참여 공무원 제외)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
- 그 밖에 참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등
○ 신청 방법 :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 안내 주소 : https://1029itaewondisaster.go.kr/portal/conts/contsDetail.do?contsId=12&ms=63&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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