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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관련 법령

  • 합덕읍
  • 조회 : 1464
  • 등록일 : 2015-03-11
◯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표시(시·도 표준조례안 제12조)
- (위반시 조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20조)
 
◯ 입간판(에어라이트 포함) 등 미고정 광고물 설치 금지
- (표시방법) 광고물 등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하고,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됨(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2조)
 
◯ 광고물 허가·신고, 표시방법 등 위반에 대한 조치(법 제10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관리자등(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등)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광고내용이 미풍양속과 청소년의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대집행의 특례(법 제10조의 2)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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