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연휴 다음날(9월 10일) 대체공휴일 적용 안내
- 신평면
- 조회 : 1363
- 등록일 : 2014-09-01
○지난 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통해 도입된 대체공휴일제가 금년 추석연휴(9.7.∼9.9.)에 최초 적용되어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이후,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 초·중·고등학교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업일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 47조(휴업일 등)에 따라 대체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휴업일임
○공휴일인 추석 전날(9월 7일)이 공휴일인 일요일과 중첩되어 추석 연휴이후,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수)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13.11.5. 시행)
-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