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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홍보

  • 건축과
  • 조회 : 510
  • 등록일 : 2014-01-09
당진시, 쾌적한 정주 여건 만든다!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읍․면․동에 신청 -
 
당진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5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택개량 사업 100동과 빈집 정비 사업 70동, 슬레이트 처리 사업 80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개량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150㎡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신․개축은 세대 당 5천만 원, 부분 개량은 세대 당 2천5백만 원이 농협을 통해 융자되며, 융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이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은 취․등록세가 면제 되는 혜택이 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동 당 300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동 당 총 24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 외 초과발생하는 철거·처리비용은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사업을 착수해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사업 추진율에 대한 읍․면․동별 평가를 실시해 다음해 사업량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정해진 사업물량과 선정기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을 받으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주택개량 110동, 빈집 정비 70동, 슬레이트 철거 72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과 주택팀 ☎350 - 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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