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공개

  • 환경정책과
  • 조회 : 737
  • 등록일 : 2014-07-1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관할 구역내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공 사 명 : 순성면 나산리 산 60-9 슬레이트 해체 제거
1-2. 소 재 지 : 순성면 나산리 산 60-9
1-3. 작업기간 : 2014. 7.14~ 2014. 7.30
1-4. 석면자재면적 : 지붕재 430㎡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 공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