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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홍보

  • 건축과
  • 조회 : 299
  • 등록일 : 2015-02-05
당진시, 쾌적한 정주 여건 만든다!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당진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나선다.
 
올해 농어촌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83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택개량 사업 127동과 빈집 정비 사업 100동, 슬레이트 처리 사업 120동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주택개량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상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의 세대 당 연면적이 150㎡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신․개축은 세대 당 토지, 건물 감정평가액의 70%, 부분 개량은 세대 당 토지, 건물 감정평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농협을 통해 융자되며, 융자조건은연리 2.7%(만65세 이상 사업자는 연리 2.0%),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또,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은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철거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동 당 300만 원 내외로 지원되며,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동 당 총 336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 외 초과발생하는 철거·처리비용은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2월 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철거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건축과 주택팀 ☎350 - 4492)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5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슬레이트처리사업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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