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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813
  • 등록일 : 2015-02-10
첨부파일
2015년 1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hwp (725kb)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산후조리업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 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은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 360-6081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2015년 1/4분기 산후조리업자 교육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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