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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질환 인정 신청기간 연장 "15년12월 31일까지

  • 당진시보건소
  • 조회 : 1623
  • 등록일 : 2015-02-26
첨부파일
폐질환신청안내.hwp (252kb)

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질환 인정 신청 기간 12월 31일까지 연장

   0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며,

       기존 피해조사에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15.12.31(목)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폐질환 인정을  붙임 안내를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폐질환 신청 안내 1부.  마침.



 

                                                      보건행정과 질병관리팀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폐질환 인정 신청기간 연장 "15년12월 31일까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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