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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유류피해 대부금 미상환자 국가채권 등재 및 납부고지 알림

  • 농수산유통과
  • 조회 : 445
  • 등록일 : 2015-06-25
첨부파일
HS 유류오염사고 대부금 관련 알림.hwp (48kb)

2007년 태안군에서 발생한 HS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대부금 상환기한(‘15.01.15)이 경과하여

대부금 미상환자에게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

9조의5(채권관리)에 따라  국가채권에 등록하고 납부고지서를 등기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HS유류오염사고 대부금 미상환자
                          (※ 이의의 소 제기 소송에 참가하여 진행중인 자 제외)

           
            ○ 상환기한 : 2015. 07. 17(금)까지

 
            ○ 상환방법 : 고지서 납부(대상자 개별 등기발송)


            ○ 기타 : 기한 경과 시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라 연6% 연체금부과, 재산압류, 강제집행


            ☞ 문의사항 : 당진시 농수산유통과(☎ 350-4292)
 
"출처표시"당진시청이(가) 창작한 HS 유류피해 대부금 미상환자 국가채권 등재 및 납부고지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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